안녕하세요 히로입니다.
최근 리셀(resell)로 인한 고객문의가 증가함에
따라 해당내용에 대한 환불 및 교환 규정 안내드립니다.
공식판매처가 아닌 리셀(resell)로 구매하신 상품에 대한 교환 및 환불처리는
전자상거래법상 반드시 온라인에서
'통신판매업자'에게 물건을 산 사람에게
계약을 철회할 권리를 주므로,
반드시 최초 주문자가 연락을 주셔야 처리가 가능합니다.
*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이내
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 2항
부득이하게 양도자가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라도 주문내역이 조회되지 않을 시에는
어떠한 사유로도, 교환이나 환불 불가한점 참고 부탁드립니다.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