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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필독]리셀(resell)거래로 인한 교환 및 환불 관련안내
작성자 HIRO (ip:)
  • 평점 0점  
  • 작성일 2022-11-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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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조회수 3255


안녕하세요 히로입니다.


최근 리셀(resell)로 인한 고객문의가 증가함에 

따라 해당내용에 대한 환불 및 교환 규정 안내드립니다.



공식판매처가 아닌 리셀(resell)로 구매하신 상품에 대한 교환 및 환불처리는 

전자상거래법상 반드시 온라인에서 

'통신판매업자'에게 물건을 산 사람에게 

계약을 철회할 권리를 주므로, 

반드시 최초 주문자가 연락을 주셔야 처리가 가능합니다.

*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이내

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 2항



부득이하게 양도자가 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라도 주문내역이 조회되지 않을 시에는

어떠한 사유로도, 교환이나 환불 불가한점 참고 부탁드립니다.



감사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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